양도소득세 – 국세청의 꼼꼼한 안내서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며, 특정 경우에는 면제 및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와 관련 비용을 공제한 양도이익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며, 특정 경우에는 면제 및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와 관련 비용을 공제한 양도이익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입니다.
CGT 거주 요건은 주택 매도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내국 거주자는 주택 매도 수익에 대해 CGT가 부과되지만, 해외 거주자는 특정 조건 하에서 면제됩니다. 이민을 계획하고 계시는 경우, 이민 전에 주택을 매각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민 후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해외 거주자 CGT 면제 조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세는 주식 판매 시 부과되는 세금이며, 신고 기한과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기한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며, 한국 거주자는 1개월 이내, 해외 거주자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세율은 주식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르며, 단기 보유(2년 이내)는 20%, 장기 보유(2년 초과)는 10%입니다. 일부 경우에는 면제 항목이 있으며, 온라인 또는 세무 대행 업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은 신고 기한과 동일하며,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페널티와 이자가 부과됩니다.
해외선물 양도세는 해외 거주자가 한국 거주자로부터 받은 선물 가치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면세 금액은 연간 400만 원이며, 세율은 선물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수신자는 선물 수령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양도소득세는 해외 거주자가 대한민국 내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매도하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매도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신고와 납부는 매년 5월 말과 6월 말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거주자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주식 장기 보유, 분할 매도, 연금 또는 보험 상품 투자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