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체크카드 세액공제 알아두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세액공제 알아두기

개인소득세 납부자는 연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거래 금액이 300만 원 이상(배우자 등 포함 시 600만 원 이상)인 경우, 거래 금액의 2~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20만 원). 신청 시 거래내역 확인서 등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현금 인출, 수수료, 환급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