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종합부동산세는 개인과 법인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로, 과세대상 토지는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공공 목적이 아닌 국유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지가 아닌 토지를 의미합니다. 과세대상 토지는 용도에 따라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임야용, 기타 토지로 분류되며, 과세표준은 토지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과세율은 토지의 용도와 위치에 따라 다르며, 납세자는 매년 납세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용 자가세 감면, 임대주택 임대소득 공제, 농업용 토지 농업세 감면 등의 납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