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유형

종합소득세 E유형

종합소득세 E유형은 국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 유형입니다. 과세 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시소득, 해외지사소득, 해외투자소득, 해외기업지배주체소득 등입니다. 세율은 소득 유형에 따라 다르며, 특별 공제 및 세액 감면이 적용됩니다. 기업간 거래 조정 규정이 있으며,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5월 31일까지 이루어지며, 국세청은 세무 조사 및 세무 지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