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3.3% 환급
정부는 매년 저소득층 가구에게 납부 소득세의 3.3%를 환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연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이고 세금 공제 후 납부 소득세가 10만 원 이상인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환급 금액은 연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환급 신청은 4월부터 5월 말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저소득층 가구에게 납부 소득세의 3.3%를 환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연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이고 세금 공제 후 납부 소득세가 10만 원 이상인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환급 금액은 연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환급 신청은 4월부터 5월 말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