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알아두면 이득!
1가구 3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개 이상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1인 또는 1가구가 3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중 2개 이상의 주택을 연속적으로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양도하는 주택은 장기보유대상주택이어야 합니다. 공제 금액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취득금액의 50%,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세액의 3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