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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 범위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 범위

양도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는 가족, 친인척, 법인, 단체 등 다양한 관계를 포괄한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는 일반 세율의 절반에 해당하는 매도손실 공제액과 매수원가가 적용되며, 시가보다 낮게 매도한 경우 시가로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