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 범위
양도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는 가족, 친인척, 법인, 단체 등 다양한 관계를 포괄한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는 일반 세율의 절반에 해당하는 매도손실 공제액과 매수원가가 적용되며, 시가보다 낮게 매도한 경우 시가로 조정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는 가족, 친인척, 법인, 단체 등 다양한 관계를 포괄한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는 일반 세율의 절반에 해당하는 매도손실 공제액과 매수원가가 적용되며, 시가보다 낮게 매도한 경우 시가로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