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도입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서, 분할된 토지의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토지지만, 실제로는 별도로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별도합산토지의 개념
별도합산토지는 분할매매로 분할된 토지로서, 당초 분할 당시에는 개별적으로 과세되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그 토지들을 합쳐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득하거나, 같은 사람이 토지를 분할취득하였을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에서 하나의 토지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별도합산토지의 요건
별도합산토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분할 토지임
- 처음 분할 당시부터 당해 토지가 인접하고 있음
- 처음 분할 당시부터 같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음
별도합산토지의 과세기준
별도합산토지의 과세기준은 일반적인 토지의 과세기준과 다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과세 표준가액을 산정합니다.
과세표준가액 산정 1(토지분할 당시)
- 분할 시점에 각 토지의 과세표준가액(당시 취득가액)을 가산하여 과세 표준가액을 산정합니다.
과세표준가액 산정 2(재합산 시점)
- 그 후 별도합산토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산 시점에 다시 과세 표준가액을 산정합니다.
- 이때는 과세표준가액(당시 취득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이해 예제
예를 들어, 가가 소유인 A동 토지가 분할매매로 갑, 을 두 사람에게 각각 분할하여 매도되었다고 가정합니다.
과세표준가액 산정 1(토지분할 당시)
- 갑이 취득한 B동 토지: 1억 원
- 을이 취득한 C동 토지: 1억 5천만 원
과세표준가액 산정 2(재합산 시점)
- 갑이 C동 토지를 다시 취득하였고 별도합산토지로 인정된 경우
- 과세 표준가액: B동 토지 1억원 + C동 토지 1억 5천만원 = 2억 5천만원
결론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토지 제도는 분할된 토지가 다시 합쳐졌을 때 과세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하더라도 후에 합산하여 소유하게 될 경우에는 하나의 토지로 간주하여 과세하여 부당한 이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